# 원고 청구가액 대부분을 인정받고,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 사건

>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인용, 재산분할로 1억 7,000만 원 청구하여, 1억 4,200만 원 인용, 소송비용 피고들 전액 부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0-10-28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원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피고1과 2003. 1. 2.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1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며 직장 동료 피고 2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1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2019. 8. 20.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위자료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심증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이를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피고1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확보하여 피고1의구글 이동경로 내역을 파악한 뒤, 피고1이 피고2의 집 근처에 자주 방문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판례는 통상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나 실질적으로 배우자 부모님의 소유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위 재산이 증여 받은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본 건의 경우, 피고 부모님이 꾸준히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피고가 경기도에 거주하는데 부산에 위치한 피고 부모님댁 인근에서 은행거래가 계속 있었음을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제외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위 예금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기여도에서 양보를 하더라도, 원, 피고가 피고 부모님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고, 위 돈은 피고의 부모님이 원, 피고에게 장차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사용하라 당부하신 것이라 자인하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위자료) 피고1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피고 2에게 그 중 2,000만 원을 부담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위 예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피고들에게 소송비용 전부 부담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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