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기간 10여년이 되었음에도 재산분할 20%로 방어

> 상대방의 과소비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면서 맞벌이임에도 우리측 고유재산을 방어함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413)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4-09-02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사건의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과 폭력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와 주사 및 과소비로 가정경제 어려움의 이유로 쌍방 이혼에 동의하였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협의서까지 작성해서 공증받음.

이후 협의이혼 아닌 상대방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도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함.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가계에 대한 고유재산 주장와 기여도 및 상대방의 과소비로 인한 가정 경제가 파탄까지는 아니더라도,

풍요로운 여건 조성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본 대리인의 주장 및 입증방법을 검토하여,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친모로부터 명의수탁한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혼과 동시에 본가의 도움으로 마련한 아파트도 혼인기간이 9~10년이 되어 통상 3~40%가 인정되는 상대방의 기여도를 20%로 제한하는 판결을 받아냄.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은 통상적인 범위보다 적은 20%로 제한하는 판결을 받아냄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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