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도우미와 부정행위 인정

>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상습적 장기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추정하게 하는 사건으로 부권침해 인정함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41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4-09-02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2023. 말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수차 경고를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유지함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가 노래방 도우미(접객원)로 만남을 시작하였지만,

피고에게 모텔을 잡아주고 성관계를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점 등 그 만남의 정도와 기간등을 감안하여

단순 접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피력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강간을 당한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침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 및 입증을 검토하여 단순 접격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천만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판결함

## 관련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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