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만에 이혼한 사건

> 이혼과 재산분할을 숙려기간 보다도 짧은 2개월만에 성사시킨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4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0-10-29
- 작성자: 이지예

## 본문

의뢰인은 이혼은 원하지만 배우자와 대면하거나 직접 협의해야 하는 것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약 3개월 이상의 숙려기간이 소요 되며, 드물게 직접 배우자를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대면과 대화를 원하지 않았고 이혼을 둘러싼 모든 사항을 정리해 주시길 요청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이루어 드리기 위해 상대방과 모든 협상을 마쳐서 소 제기 후 2개월 이내에 이혼을 성립시켜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2개월 이내에 빠른 이혼을 하며 마음의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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