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 이혼

> 상대방의 가출로 이혼청구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435)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4-10-02
- 작성자: 김현목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과 국제결혼 한 베트남 배우자가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되어 더 이상의 혼인이 무의미하여 이혼을 청구한 상황.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국적이 베트남인 바,

한국에서 소재사실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송달로 진행하였고 추후 국민연금도 분할하지 않게끔 정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혼, 국민연금은 분할하지 않고 각자 수급.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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