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혼인 전 보유하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사건

> 상대방이 혼인 전 보유하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43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4-10-02
- 작성자: 유은빈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재혼 부부로 혼인기간이 약 12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피고)의 도박, 알코올 의존증 및 이로 인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상대방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할 당시 본래 살던 집의 거주지 보증금 등 상당한 돈을 혼인생활에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서 현금만 사용하였으므로 혼인생활에 투입한 비용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의뢰인과 혼인하기 전부터 토지를 보유해왔고 혼인파탄 직전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 현재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혼인할 때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매우 낮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의뢰인 혼자 농사를 지으면서 가정경제를 책임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혼인기간 중 작성한 각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에 자신의 혼인 전 재산을 투입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로써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고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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