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인대회 수상자의 불행한 결혼 생활의 종지부와 해방

> 혼인 기간 2년 10개월,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44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4-11-01
- 작성자: 이지예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지성과 미모와 인품을 겸비하여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수상을 한 재원이었습니다.

경력 단절을 감수하고 사랑을 쫓아 결혼을 하여 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했지만 ,

길지 않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은 가스라이팅, 부적절한 여성 문제로, 경제적 갑질로 의뢰인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다다를때까지 혼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다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해람의 대응]

상대방은 본인의 결혼 전 재산이 많았고 혼인 기간 중 의뢰인에게 사준 고가의 귀금속, 명품 등이 많았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본 대리인은 혼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뢰인의 노력, 내조, 기타 유리한 사정을 면밀히 입증하여,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도리어 의뢰인의 기여도 40%를 인정받게 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적정한 재산분할금을 받아 명예롭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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