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남이라고 알고 만났다고 주장 위자료 2천만원 인정

> 피고는 이혼남이라고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불법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45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4-11-12
- 작성자: 이재필

## 본문

[사건의 상황]

원고는 2024. 2. 8. 남편의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목소리 드고 싶은데 전화할 수 있어’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여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됨 이후 남편의 핸드폰에 저장된 피고와 남편의 통화내용에서 숙박업소 예약한 내용을 확인함

[해람의 대응]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이 이혼남이라고 속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미 대학시절부터 피고와 의뢰인의 남편이 알고 지낸 사이였고,

4~5년전부터 단체 카톡방으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비춰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두사람의 성관계도 입증하여 위자료 2천만원 판결받음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은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와 이혼남이라고 알고 만났다는 거짓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위자료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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