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째 행방불명인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받아낸 사건

> 이혼,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 부동산 전부, 과거양육비 1,760만원 인용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4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0-10-29
- 작성자: 이윤정

## 본문

피고는 사업 실패를 거듭하다가 2008.경 구직을 하겠다는 이유로 일본으로 가서 2010. 5.경 완전히 잠적하였습니다.

원고는 홀로 피고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으므로 채무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라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지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할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분할 귀속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위 법리 및 판시사항에 따라, 원고가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원고가 채무 초과 상태임을 입증하면서 원고가 파악하고 있는 피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혼 판결을 내리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피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 과거양육비로 1,760만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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