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 소재불명의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인용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46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4-11-13
- 작성자: 양진모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가 약 4년 전에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고, 현재 배우자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협의이혼 등 이혼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이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배우자가 4년 전에 가출하여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로 자녀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께서 빠른 판결 및 소송비용의 배우자 부담을 희망하시어, 첫 변론기일 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혼청구에 따라, 배우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희망대로, 첫 변론기일에 재판이 종결되어,

그로부터 약 3주 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며,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소송비용도 배우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되어,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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