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 당사자였으나 이혼 성립하며 최저 수준의 양육비만 지급하는 사건

> 의뢰인 희망대로 이혼 성립함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465)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4-12-02
- 작성자: 임재걸

## 본문

[사건의 상황]

1)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며 배우자와 별거

2) 자녀들은 상대방 측이 양육

3) 유책행위 증거가 명백하여 이혼 성립이 가능할지 의문되던 사건

[해람의 대응]

의뢰인은 남편의 도박으로 인한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나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본인의 부정행위가 결정적 혼인파탄 사유였는데다가,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왔기 때문에 이혼 성립이 가능할지 걱정하던 의뢰인이었습니다.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배우자에게도 유책사유가 존재하며, 그렇다고 소송 안하고 계속 이렇게 상황을 둘 순 없지 않냐 설득하여 이혼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상대측은 처음에는 일부러 소장을 받지 않으며 소송을 지연시켰습니다. 상대방은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법원 출석하였고,

법원에서는 변호사인 저를 비난하여 법원 밖에서 상당한 실랑이가 있기도 햇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대화가 나쁘진 않게 진행되었고, 상대도 이혼에는 동의하며,양육비로는 자녀1인당 의뢰인이 월 20만원을 상대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가 성립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 명의였던 주거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의뢰인 본인도 만족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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