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진적 증액하는 형태의 양육비 조정 및 대학등록금도 분담

> 의뢰인이 상대방과 합의했던 금액보다 증액하여 조정 성립함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48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5-01-02
- 작성자: 임재걸

## 본문

[사건의 상황]

1) 별거한지 몇 년 된 상태

2) 이혼은 동의하나 위자료, 양육비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 신청함

[해람의 대응]

1) 당사자 간 위자료는 천만원, 양육비는 월 80만원을 받기로 합의를 했었음

2) 그러나 당사자가 이 돈은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더 받을 수 있는지 문의

3) 타 사례 대비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은 건 아니지만, 이혼을 급하게 원하는

쪽은 상대방이니 그걸 이용해서 증액해보자고 의뢰인에게 안내하며 선임

[소송의 결과]

1) 위자료는 애초에 본인이 천만원만 달라고 했던 내용이 있어, 증액이 어려움

2) 5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에 합의 성립

3) 양육비의 경우 현재 월 6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월 80만원으로 증액

4) 이후 중학교 진학시 월 90만원, 고등학교 진학시 월 100만원으로 증액

5) 그 외 장래 대학등록금(4년)도 상대방이 1/2을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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