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배우자(별거기간 5년)에 대한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사건

>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5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0-10-29
- 작성자: 한유리

## 본문

원고(법무법인 해람 의뢰인)는 피고와 1995.경 혼인하고,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자녀양육에도 최선을 다하였는데, 남편인 피고는 원고의 노력을 배신하고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된 2013.경 일방적으로 가출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극심한 심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피고의 가출 이후 약 5년이 지난 무렵인 2018. 12.경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 일방적 가출 등으로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자료 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본 소송대리인(담당변호사: 한유리)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의 입증 보완을 위하여 소송 중 각종 신청 등을 적극적 진행하고, 소송 중 신청에 따른 회신내역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이를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최대한 입증하고, 재산내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최초 상담 시 피고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였는데, 소를 제기한 지 약 7개월만에 원고가 원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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