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방어 및 과거양육비 추가 인정

> 배우자가 먼저 항소하였으나, 오히려 재산분할 방어 및 과거양육비 추가 인정.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50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5-02-03
- 작성자: 양진모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의 1심을 해람에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1심 결과에 만족하였으나, 배우자가 먼저 항소를 제기하여, 우리도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항소를 제기하였음.

[해람의 대응]

배우자는 아파트의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의 감정 결과 위 아파트의 가액이 상당 부분 하락하여,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배우자가 소제기 직전에 출금한 거액의 돈을 재산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여 최대한 방어하고, 1심에서 과소하게 인정된 양육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음.

[소송의 결과]

법원은 위 아파트의 가액 하락 분을 반영하면서도, 배우자가 소제기 직전에 출금한 돈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추가 인정하여, 사실상 1심에서의 재산분할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1심에서 과소하게 산정된 과거양육비를 더 인정하여, 배우자가 1심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됨.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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