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중.고등 동창생과 외도, 위자료 3천만원 인정

> 남편이 집을 나가서 중.고등 동창생과 살림을 차리면서 외도를 유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50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5-03-04
- 작성자: 이재필

## 본문

[사건의 상황]

2024. 1.부터 원고의 남편은 집을 나가서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피고도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였으나, 만남의 시기와 피고 자신이 아닌 원고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였다고, 원고의 시어머니 즉, 피고가 만나는 남자의 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주장하면서 위자료 감액을 요구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도 원고의 남편과 동거를 유지하고 있는 점, 원고의 시어머니가 괴롭힌다는 피고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는 무관한 점, 피고는 말로만 부정행위를 인정할 뿐,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3천만원을 받아냄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하여 피고가 현재까지 동거를 유지하고 있는 등 불법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여 통상적인 위자료 범위보다 많은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냄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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