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건.

>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모두 방어하고, 반소로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여 일부 인용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5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0-10-29
- 작성자: 한유리

## 본문

의뢰인(남편)은 청구인(부인)과 2012.경 혼인하였으나, 2016.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기로 하고, 양육비를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 뒤, 청구인은 의뢰인이 재혼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심판청구서를 받고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딸이고, 의뢰인이 재혼하였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대리인(담당변호사: 한유리)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미성년 자녀와 의뢰인의 재혼한 현 부인과 사이에 친자관계 이상의 돈독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각종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무엇보다도 미성년 자녀가 의뢰인의 보호 하에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청구인이 본 건 소를 제기한 이후 무리하게 행동함으로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반소로 청구인에 대하여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협의이혼시와 달리 양육비를 지급 받을 필요성이 있음을 최대한 입증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양육비(증액)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함으로, 의뢰인은 이전과 다름없이 딸과 행복한 생활을 지속하면서 양육비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