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방어.

> 외도가 드러난 직후 가출을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5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0-10-29
- 작성자: 김근조

## 본문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이미 수차례의 외도가 있었고, 최근에는 의뢰인의 폭행 등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 배우자가 특정인과 부정행위를 유지 중이었고, 가출한 이유도 상간자와 동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수년 전에 있었던 의뢰인의 폭행을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남겨진 자녀들의 양육마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혼 기각을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출한 배우자를 진정으로 용서할 의사보다는 재산분할을 방어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판단 되었는바,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의 표현이나 실질적인 가정 유지의 의사가 없다는 점이 드러날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내에서뿐만 아니라 소송외적으로도 가출한 배우자의 귀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단순히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유지의 진정한 의사가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별소를 민사법원에 신속히 제기한 후, 조기에 종결하여 판단을 받음으로써, 그 판결문을 이혼사건에 제출하여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이로써 당사자는 유책배우자에게 재산까지 분할해주어야 하는 최악의 경우를 면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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