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자녀 양육비 청구

> 사실혼 해소로 인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523)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5-03-24
- 작성자: 구창모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고, 이후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해람을 찾아왔습니다.

[해람의 대응]

의뢰인은 7년 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었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이 4년 전이라고 주장하며 과거양육비를 감액하고자 하였고, 오히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지내는 사진 등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깊은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함으로써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하였고, 별거시기를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여 의뢰인이 장기간의 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주장한 사실혼해소시기(7년 전)를 인정하여 2,000만 원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며, 상대방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의뢰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