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의 다툼 끝에 가지고 싶던 주택을 본인 보유

> 위자료, 양육비 청구 방어, 재산분할의 소기 목적 달성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525)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5-04-01
- 작성자: 임재걸

## 본문

[사건의 상황]

1) 원고는 김상우의 아내.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 상가2채 중 아파트는 본인이 보유하고 상가 2채는 김상우가 가지라는 내용으로 최초 조정신청함

- 양육비는 자녀 1인당 150만원 요구

2) 김상우 본인은 반대로 아파트를 본인이 갖고, 상가 2채를 아내에게 넘기고 싶어했음.

[해람의 대응]

1) 조정 불성립 후, 최대한 사건 지연(당사자 희망사항)

- 최초에는 이혼을 원치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이후 반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요구 및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요구

- 김상우님 역시 아파트 보유를 희망하며, 상가는 원고가 가져가라고 청구

[소송의 결과]

1) 재산분할에 관하여

- 김상우님 희망대로 아파트를 본인이 보유하고 상가는 상대방에게 이전

2) 양육비 관하여

- 친권, 양육권은 엄마인 원고가 가졌으나 양육비로 1인당 월 90만원만 지급

당사자는 1인당 월 80만원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며 납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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