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조서에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비양육친인 모친 상대로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 5년 전 있었던 의뢰인의 이혼조정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장래 아이의 양육비를 일절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조정조서에 포함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5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0-12-15
- 작성자: 김예리

## 본문

의뢰인은 5년 전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소송을 통하여 이미 이혼한 상태였는데, 사무실에 내방하여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당시 상대방이 현재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아이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이 가져온 과거 이혼사건 당시 조정조서를 검토해본 결과, 위 조정조서 상에는‘청구인(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기지급된 부분은 제외)를 포기한다(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를 고려한 것이다)’는 내용의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정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께 이혼 조정 당시 위와 같이 양육비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조항에 동의하신 이유를 여쭤보니, 당시 이혼소송으로 인해 심신의 고통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정조항에 대하여 별 생각없이 동의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조정조서에 양육비포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법리를 검토해본 결과,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를 분담할 사람과 액수가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양육비의 성격상 양육비의 부담자와 그 액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어느 일방이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하고 판시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양육비 변경의 필요에 관한 사정변경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과거 이혼 조정이 성립할 당시와 비교하여 상대방의 소득이 연간 37% 인상되었다는 점, 상대방의 신분이 과거 비정규직에서 현재 정규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아이가 성장해감에 따라 적지 않은 사교육비가 추가로 지출되고 있는 점등을 양육비 변경의 사정변경 사유로 주장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변경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기존 조정조서 상의 양육비포기조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매달 일정 액수의 양육비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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