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및 재산분할 전부 방어한 사건

>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58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5-08-01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사건의 상황]

1. 원고와 피고는 2015년경 별거한 이후 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보훈연금 수급자인데, 피고와 자녀들이 원고의 보훈연금을 욕심낸다는 이유로 2025년경에 이르러 피고에게 이혼, 위자료 3,000만원 및 피고 명의 아파트(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10월경 증여)에 대한 1/2지분의 이전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2. 피고와 자녀들은 원고의 보훈연금에 전혀 관심 없다며, 그냥 원, 피고 이혼만 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살고 싶다며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왔습니다.

[해람의 대응]

1. 원, 피고 혼인기간이 이미 40년을 넘고, 원, 피고 별거 당시 원고 명의 아파트 1채(별거 후 피고 명의로 명의이전)와 피고 명의 5,000만원의 예금만이 존재하여, 현실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상당액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별거시점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명의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그 이유는 원, 피고가 서류상 이혼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남남으로 지내자는 취지로 원고가 별거 후 홀로 수령한 보훈연금을 전부 원고의 귀속으로 하되, 피고에게 원고 명의 아파트를 이전하기로 재산분할 정산을 하였다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이혼 전 협의가 효력이 없어 판결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설명하였고, 이에 조정으로 원, 피고 이혼하고, 각자 재산 각자 귀속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