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를 꾀어 법정에서 상간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한 사건

>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5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1-01-22
- 작성자: 이윤정

## 본문

원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배우자와 2015년 경 혼인하여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2019년 경 배우자가 원고의 직장동료인 피고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남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상간남과 아내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상간남은 남편에게 위자료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먼저 상간남과 원고 배우자가 불륜관계에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상간남의 직장으로 발송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상간남이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본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피고는 자신의 위자료지급책임을 피하고자 원고의 아내를 꾀어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사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다양한 입증방법을 제출하며 원고 아내의 법정증언이 허위임을 밝혔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행동이 원고에게 더 큰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의 증액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통상의 부권침해사건에 비교해 더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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