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 이혼이후 양육비 재소송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59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5-08-13
- 작성자: 이윤정

## 본문

[사건의 상황]

상대방과 2014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정하였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해람을 찾아옴.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과거양육비와 더불어, 협의시보다 아이가 크면서 필요한 양육비, 생계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점,

양육비는 사정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신청 가능한 점. 양 당사자의 소득,

기타적이유로 기존에 정했던 양육비의 재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증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과거양육비 5940만원 인정, 장래양육비 월 45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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