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음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1-02-08
- 작성자: 박지혜

## 본문

의뢰인인 원고(여성)는 피고와 20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산의 80%이상이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고, 나머지 20% 역시 상속재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재산이어서, 일반적인 판결경향으로는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여도가 매우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람은, 원고가 혼인 후, 피고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약 10년간 시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고, 시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는 등 재산형성 및 관리에 상속인인 피고보다 더욱 많은 기여를 한 점,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피고가 토지 등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도 피고가 유흥비, 주식투자 목적으로 생긴 개인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마다, 원고가 이를 만류하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여 피고의 채무를 해결하면서 상속재산을 지켜온 점 등에 주목하여 재판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시부모님 사망 전 10년동안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고 시부모님의 재산의 관리에도 기여하였을뿐 아니라,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10년동안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상속재산이 피고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정은 혈연의 직계가족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상속법리에 의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원고에게 혼인후 형성재산에 준하는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상속재산 전부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였을 뿐아니라 부부재산의 대부분이 피고의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대로 원고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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