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대응

>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여 이를 해결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0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5-09-29
- 작성자: 양진모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희망하지만, 배우자는 가출 이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면접교섭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별도로 재산분할도 방어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이혼소송 제기를 통해, 재판부에 상대방의 방해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피력하였고, 소송 중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한 면접교섭을 우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65%로 산정 되었으며, 일정 기간 면접교섭센터의 이용을 거처, 통상적인 면접교섭을 진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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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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