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조정시 양육비 지급받지 않는것으로 종결한 후 양육비 청구

>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조정사건이 종결되었으나, 3년 후 별도의 양육비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받기로 함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1-02-08
- 작성자: 박지혜

## 본문

신청인(여성)은 피신청인과 3년 전 조정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조정기일에 혼자 출석하여 두 아들을 신청인이 양육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는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막상 혼자서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교육비 부담이 늘자 양육비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법무법인 해람에‘이미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조정이혼을 한 후에 조정조건을 번복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신청인이 과거 이혼조정당시 당연히 보장받았어야 할 양육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에 응하게 된 당시의 사정을 검토하고, 이혼이후 3년의 시간이 흘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경제사정에 변화가 있고,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어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이혼시에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더라도, 별도의 양육비심판청구로 충분히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첫 기일 이후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조정위원 및 조정장 판사님 모두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양육비 지급을 전제로 조정기일을 속행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이 이혼 후 3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 온 사정, 양육비지급 의무가 있는 기간은 자녀가 만19세가 되기 전까지이나 오히려 그 이후에 경제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현실 등을 피력하여 조정성립일로부터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일정기간 동안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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