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약정서를 바탕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안

> 협이이혼 당시 작성한 약정서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에게 기존 약정서대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음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1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5-11-03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사건의 상황]

1. 원고(의뢰인, 아내)와 피고(남편)는 2022.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본 소송대리인(해람)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협의서에 정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1. 협의서의 내용 중 부부 공동재산인 아파트의 가액 해석이 쟁점이 되었는데, 본 소송대리인이 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몹시

구체적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 아파트 가액의 해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기에,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해당 협의서의 조항을 근거로 아파트 가액을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는 현재 아파트 가액이 많이 하락하여 협의서에 기재된 아파트 가액 특정 방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다만 원고도 피고가 아파트를 처분해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 대신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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