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중에 외도, 상간남에게 위자료 3100만원 인정

> 사실혼 관계 인정 안하다 추후에 인정하는 괘씸죄 성립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2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5-12-02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사건의 상황]

원고와 배우자가 사실혼 유지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음.

피고에게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니, 상간남은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을 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함.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상간남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아 제추하였음.

[소송의 결과]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중에 호텔에서 숙박한 사실 및 사실혼관계를 알지 못했다 주장하다 다시 번복하는 등 피고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원고가 청구한 3100만원을 모두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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