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의 30억 원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양육권도 피고가 가져 온 사건

>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를 높은 비율로 방어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2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5-12-02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사건의 상황]

1. 피고(의뢰인, 남편)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2. 피고는 대략 60억 원 상당의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모두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서류상으로는 해당 사정이 현출되지 않았습니다.

[해람의 대응]

1.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일회성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 항변하며 원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 최대한 감액을 구하였고,

2.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과거 자금 내역 등을 최대한 정리하여 피고 명의 부동산이 피고 부모님의 자금으로 형성된 것임을 최대한 입증하였으며,

3. 피고 본인이 양육 의사가 강하여 원고의 혼인기간 중, 소송 중 양육 태도가 부적절함을 지적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대체로 수용하여, 피고는 원고의 1억 원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8,500 만원을 방어하였고, 30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약 20억 원을 방어하였으며(부동산 취득에 있어 피고 부모님의 기여가 컸음을 인정받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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