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이혼

> 외도 유책사유 입증 및 특유재산 주장으로 위자료·양육비를 확보한 조정 성립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3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조정이혼
- 최초 공개일: 2025-12-19
- 작성자: 유은빈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혼인 후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남편이 주로 생활비를 지급해 왔으나 의뢰인이 조정신청을 제기한 직후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1) 혼인의 종국적인 파탄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점 주장

2)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혼전 취득한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더라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80% 이상임을 주장

3) 자녀들이 지속적인 병원 검사가 요구된다는 점,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를 적게 부담해 온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양육비를 청구

[소송의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며,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3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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