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여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건

> 최대 70만원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받게 됨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1-02-08
- 작성자: 김근조

## 본문

2008. 이혼하면서 자녀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정하였는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여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2008. 이혼하면서 정한 자녀 양육비 50만원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자녀 양육에 소요되고 있는 비용 및 향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자녀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양육비를 증액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비양육친이 자녀 초등학교 졸업시까지 100만원을, 중학교 재학시 110만원을, 고등학교 입학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20만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