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자 지정

> 피고가 의도적으로 면접교섭을 차단하고 임시양육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43)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친권,면접교섭
- 최초 공개일: 2025-12-23
- 작성자: 박지혜

## 본문

[사건의 상황]

1) 원고(의뢰인, 아내)는 피고가 막 첫돌이 지난 딸을 본가로 데리고 가 원고와의 면접교섭조차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해람은 사건을 의뢰받은 당일 소장 및 유아인도, 임시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서를 접수하고 기일지정을 신청하는 등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나,

3) 피고는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등 6개월 이상 소송절차를 진행하며 원고와 딸의 면접교섭을 막았습니다.

[해람의 대응]

법무법인 해람은 사건본인이 원고와의 면접교섭을 통하여 애착관계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소 제기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양육상태를 바꾸어 원고가 사건본인을 주로 양육하고 피고가 사건본인을 매주 면접교섭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피고는 갑자기 이혼을 거부하며 부부상담을 요청하고 원고와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하고 이혼판결 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