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청구 인용

> 3년 전 부정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 지나기 전 소 제기하여 승소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4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01-06
- 작성자: 임재걸

## 본문

[사건의 상황]

1) 의뢰인의 배우자는 3년전인 2022년 부정행위를 저지름

2) 의뢰인은 당시 이를 묻고 넘어가기로 했으나,

자녀들도 모두 결혼했고 뒤늦게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3) 가진 증거는, 3년전 상대방과 통화 녹음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내용이 전부였음

[해람의 대응]

1) 상대방은 쌍방 위자료 청구하지 않기로 했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지난 3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 고려하면 상대방 주장이 마냥

터무니 없진 않았음

2)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음

[소송의 결과]

1) 위자료 청구는 1800만원이 인정됨

## 관련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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