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배우자가 청구한 과거양육비 전부 방어

>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청구된 과거양육비를 전부 기각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4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6-01-26
- 작성자: 양진모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전 배우자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전 배우자는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 의뢰인에게 미지급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전 배우자가 원래 2명의 자녀를 돌고 있다가, 자녀와의 불화로, 1명의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게 되었는데, 이에 착안하여, 위와 같이 분리양육을 하면서 서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를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전 배우자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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