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간의 외도에 끝은 손해배상 3천만원 인정

> 외도 사실은 인정하나, 외도 기간과 정도는 부인했으나 피고의 주장 모두 기각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5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02-02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사건의 상황]

피고는 8년 전 만난 상간상대와의 외도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자 부정행위를 시인하였으나 소송이 제기된 후 입장을 바꿔 외도 기간 및 육체적관계 여부를 부인했습니다.

[해람의 대응]

피고와 상간 상대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및 숙박업소 영수증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피고의 주장을 기각시키고 위자료 3,000만 원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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