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상간피소되어 2천만원 인정받았고, 원고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했으나 2200만원 인정받음

> 공동불법행위라 하더라도 무조건 동일한 금액으로 위자료 책정되는 것은 아님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5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02-02
- 작성자: 이재필

## 본문

[사건의 상황]

남편이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소송을 당해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가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간자는 피고의 남편이 지급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먼저 접근을 하였고, 적극적인 애정표시를 한 부분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200만원이 추가된 2200만원이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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