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과의 퇴거 및 이혼 합의

> 남편과 대면하지 않고 퇴거와 이혼 합의 완료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5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협의이혼
- 최초 공개일: 2026-02-10
- 작성자: 이지예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희망했는데 남편은 협의 이혼에 협조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집에서도 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남편과 4번째 결혼이었고 남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해람의 대응]

여러모로 직접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본 대리인은 남편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퇴거, 이혼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소장을 접수한 지 3개월 되던 무렵 이혼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에 의뢰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통해 이혼, 퇴거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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