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전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조기 종결한 사건

> 숙려기간 중 작성된 합의서를 유효한 합의로 주장하여 조기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65)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03-19
- 작성자: 박수진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과 양육비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은 당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두 사람이 임의로 작성을 하였던바 통상적인 형식과 달라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해 줄것이라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담당변호사는 해당 합의서가 이혼 숙려기간 중 작성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당사자 의사의 비교적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근거로 법적 효력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상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하였던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고, 재산분할금 역시 일부 확보하며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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