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기간이 2년에 이르고 피고의 귀책사유가 일부 있었지만,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 원고가 강력히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이 기각됨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1-02-08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피고(의뢰인)은 이혼을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원고는 강력히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별거 시점에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의 문을 손괴하는 등의 귀책사유까지 있지만, 어떻게든 이혼을 기각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별거기간이 2년에 이르고, 별거 시점에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원고의 사무실 유리문을 손괴하여 경찰이 출동한 기록까지 있어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위 손괴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유리하게 주장하였으며,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자료를 통하여 입증한 끝에,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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