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했고, 동거기간이 20년에 이르지만 사실혼관계를 부정시켜 재산분할을 완전히 방어한 사건

>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기각됨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1-02-08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피고(의뢰인)은 사실혼이 인정되어 재산의 일부를 원고에게 뺏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동거기간이 20년에 이르러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사실혼 관계가 부정시켜야 했습니다.

별거기간이 20년에 이르고 함께 거주하던 동네의 주민들이 원고와 피고가 부부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언까지 있어서 상황이 불리했으나, 원고와 피고가 상호 가족의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다는 사실, 자녀들의 의 진술을 통해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끝에, 결국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재산분할 청구가 완전히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음.

## 관련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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