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을 극복하고 얻어낸 이혼과 재산분할

> 의뢰인의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이혼과 재산분할 성공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8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05-07
- 작성자: 양진모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시댁살이를 하면서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이 더욱 악화하였고, 집 밖을 배회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여 별거가 시작되었음.

의뢰인은 이혼을 희망하였으나, 혼인기간이 단기였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소득활동이나 경제적 기여 등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음.

[해람의 대응]

배우자는 의뢰인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공격하면서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단기의 혼인기간, 기여도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들면서 예상했던대로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특히, 의뢰인이 소송 진행 중 가사조사 과정에서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함.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가사조사 과정에서의 합의는 의뢰인의 정신질환으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의뢰인의 정신질환이 악화된 것은 배우자의 방치와 방임 때문이며, 의뢰인이 시댁살이를 하면서 시모를 모시고 가사노동을 하는 등 재산유지에 직간접적 기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음.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기각을 하였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하여,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약 4,500만 원(기여도 20%)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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