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이 해소에 따른 건물인도 청구 승소

> 사실혼 해소에도 집을 비우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인도 소송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9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6-06-02
- 작성자: 임재걸

## 본문

[사건의 상황]

1)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로 약 3년 살았으나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본인이 집을 나옴

2)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

3)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 상황이었음

[해람의 대응]

1) 의뢰인에게 건물 인도 소송 제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이 고민만 함

2) 별거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나가지 않자 의뢰인도 결국 소송 결심

3)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겠다는 입장

고수. 다른 곳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본인에게 주거권이 있다고 주장함

4) 이에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를 설명하고, 조정 절차에서 직접 만났을 때

상대방이 법적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함

[소송의 결과]

1)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1달 이내 집을 비울 것과 약 10개월간

집을 무단 점유한 사실에 대하여 500만원 지급할 것을 제안하는 화해권고

2) 양 측 다 이의하지 않아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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