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상간소송

> 조정이후 추가외도로 인한 재소송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9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06-02
- 작성자: 한유리

## 본문

[사건의 상황]

1차로 상간소송을 하여,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이후에도 계속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고있는 상황이라 재소송을 의뢰함.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일반적인 위자료의 수준보다는, 조정당시에 약속했던 위약벌조항이 의뢰인에게 더 실익이 있었기에 손해배상 사건이 아닌 약정금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음.

[소송의 결과]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통상적인 위자료가 아닌 위약벌의 명목으로 1억원을 인정.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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