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아버지로 변경한 사건

>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아버지로 변경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0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6-07-02
- 작성자: 이우중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이혼 사건에서 양육권을 주장하였으나 아버지여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였으나 자녀들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람의 대응]

해람은 자녀들의 양육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을 적극소명하였고, 자녀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자녀들의 복리 관점에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혼소송 이후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들과 교류하여 온 점, 자녀들의 양육환경이 현재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조정기일에 상대방 설득하여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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