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지급했던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지킨 사례

> 전세계약 체결시 의뢰인 명의로 체결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1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조정이혼
- 최초 공개일: 2026-07-03
- 작성자: 임재걸

## 본문

[사건의 상황]

1) 의뢰인에게는 유치원을 다니던 딸이 있었음. 남편과 함께 사는 집의 임차인 명의를 의뢰인으로 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딸과 함께 집을 나온 후 이혼 소송 제기

2)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해람의 대응]

1) 이혼 소송이 장기화 되며 상대방도 이혼에는 동의

2) 다만,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함

3) 우리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라도 보증금이 필요하고 이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4) 이에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조정절차 진행

[소송의 결과]

1) 최종적으로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2) 추가로 양육비도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할 경우 양육비를 점점 증액하는 형태의 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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