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 받게 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1-02-08
- 작성자: 한유리

## 본문

의뢰인(부인)은 약 35년이상 혼인생활을 영위하여 온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심지어 그 상대방이 의뢰인의 친족 중 1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 십 년간 지켜온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에, 상간자와 남편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상간자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자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담당변호사: 한유리)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소 제기 전 상간자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남편과 상간자의 모텔출입영상 등을 확보하여 부정행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다른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사건과 달리 각 당사자가 ‘친족’이므로 더욱 큰 충격을 받았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더 많은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필요성이 있음을 최대한 입증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3,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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