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부동의 남편 상대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 50% 인정

> 이혼 부동의 남편을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며, 소송비용 중 85%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2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08-03
- 작성자: 임재걸

## 본문

[사건의 상황]

1) 당사자는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뒤늦게 이혼 부동의하는 입장으로 변환

2) 이에 당사자는 이혼 소송 문의

[해람의 대응]

1) 상대방은 이혼을 부동의하는 입장에서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켰음

2) 당사자도 중간에 잠시 이혼에 대하여 고민하며 소송이 길어짐

3) 그러나 당사자는 이혼 의사를 확고히 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무조건 이혼 부동의를 외치며 조정절차 진행도 거부함

[소송의 결과]

1)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 50% 인정

2) 더하여 소송비용중 85%를 상대방이 부담하는 판결을 받아 변호사비용의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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