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의 항변을 무력화

> 과실에 기한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배상책임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2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08-03
- 작성자: 김근조

## 본문

### ﻿[사건의 상황]

사실혼 배우자가 약 1달 간의 부정행위를 이어오다가, 의뢰인에게 발각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왔음

### [해람의 대응]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가 깊었다는 직접적인 입증은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상간녀가 의뢰인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 즉 자신이 만난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였음.

이에 담당변호사는, 배우자의 네비게이션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배우자가 상간녀의 주거지에 수시로 드나드는 등 남녀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고, 상간녀가 의뢰인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 즉 상간녀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소송의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상간녀가 의뢰인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고, 확정되었음.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