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합의보다 2억원 더 재산분할 받은 사건

> 이혼합의보다 2억원 더 재산분할 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23)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09-01
- 작성자: 이우중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였으나 배우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위자료도 없이 재산분할금 2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리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 상의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평생동안 일해서 모은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상대방이 2억원을 먼저 제시하였다는 점이 의심스러워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하였고, 소송에서 상대방이 상속받은 부동산 및 퇴직금 예금, 적금 등을 조회하여 재산분할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상속받은 재산에까지 기여도가 있다고 보아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재산으로 4억 1천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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