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배우자에게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금원의 지급을 구해 승소한 사건

> 전배우자에게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금원의 지급을 구해 승소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2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09-01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사건의 상황]

1.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가 추후 원고에게 위자료 및 약정금(재산분할의 일종)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해당 약정이 조건부 약정이었는데, 원고는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고, 피고는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하며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퉜습니다.

[해람의 대응]

1. 약정서상 다툼이 되는 ‘조건’은 피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피고의 퇴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면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는데, 피고가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단순 증여하고, 약정금보다 낮은 금액의 퇴직금만 발생하였다며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했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원고의 편에 서서 ‘증여’ 등 원인을 불문하고 이는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하고, 피고가 피고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금원을 증여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퇴직 역시 ‘퇴직금의 발생’이 조건 성취 요건이지, ‘퇴직금의 충분한 발생’이 그 조건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